건강검진 항목
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(일반검진 / 암검진)
◎ 성/연령별 검사항목(6대암검진 실시)
- 위 암 : 만40세 상(남/여) / 2년'1회
- 대 장 암 : 만 50세 이상(남,여) / 1년'1회
- 간 암 : 만 40세 이상(남,여) / 6개월'1회
- 유 방 암 : 만 40세 이상(여) / 2년'1회
- 자궁경부암 : 만 20세 이상(여) / 2년'1회
- 폐 암 : 만 54세 이상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/ 2년'1회
◎ 건강보험료 상위 50%인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10% 본인부담금 있음
◎ 분변잠혈검사(대변검사) '양성' 경우 대장이중조영 촬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실시
② 종합검진
기초검사 / 심폐기능검사 / 혈액검사 / 소변검사 / 종양표지자검사 / 여성 · 남성 검사 / 영상장비 검사 / 내시경 검사 등
③ 일반검진
공단검진 등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, 일반검진을 통해(추가비용 지불) 좀 더 정밀한 건강검진을 실시
④ 특수검진(배치전검진)
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, 특수한 직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(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)
일반 검진이 아닌 특수건강검진으로 건강 유무를 체크 실시(사업주의 비용 부담)
※ 야간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은 업무 배치 전,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, 검진주기는 12개월(1년마다)
ⓢ 채용검진
입사하기 전 사업장에 제출해야하는 건강검진의 하나
⑥ 출장검진
본원에서 실시하는 검진서비스로 검진버스(차량)을 운영하면서 단체 검진을 시행하는 시스템(협력 사업장 기준 실시)
⑦ 학생검진
⑧ 수도권매립지 주민건강검진
수권매립지주변영향권 거주민의 환경변화에 른 주민 건강상태 체크 및 건강관리 자료 수집을 위한 주민건강검진을
지정 검진기관인 온누리종합병원에서 실시합니다. 해당 검진은 수도권립지 민지원협의체 계약에 의거하여 별도 비용부담 없이
진행할 수 있습니다. (검진 시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 구비 / 외국인 경우, 가족관증명서, 외국인등록실증명서, 외국인등록증)